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 운영한 것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이용하는 '꼼수 절세'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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