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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풍력발전기 '안전 사각'…부실한 관리 기준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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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작업자 3명이 숨진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구조적인 문제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방법 적용이나 안전 관리 기준이 미흡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불이 난 풍력발전기입니다.

    80m 높이에서 시작된 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김병극 / 영덕소방 긴급구조통제단(지난 23일)> "풍력 발전기의 특성상 그 풍력 발전기가 80m 이상 높이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화염 그다음에 잔화, 잔불들이 이렇게 비화하면서…"

    문제는 이런 시설이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 아닌 '구축물'로 분류돼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재 대응은 운영 업체의 자체 판단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공백도 드러났습니다.

    사망한 작업자 3명 모두 외주업체 소속이었고, 이 가운데 2명은 계약직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엔 원청 업체 직원도 없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안전교육과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이를 점검할 교차 감독 시스템도 없었던 겁니다.

    연이은 사고까지 겹치면서 풍력단지는 사실상 멈춰섰습니다.

    지난달 블레이드 파손 사고 이후 50일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 화재로 재가동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풍력발전기 특성에 맞는 별도 안전 기준과 공통 매뉴얼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윤정현 /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 "수명이 20년을 초과한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앞으로도 더 나올 개연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공시설과 유사한 정도로 체계적인 유지 관리 기술 기준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시설로 주목받던 풍력발전이 정작 안전관리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기범 / 경일대 건축토목공학과 교수> "풍력 발전시설의 경우에 그냥 전기시설로만 구분되어 있다 보니 구조물의 규모로 봤을 때는 정밀 안전 점검과 (시설물) 특별법에 따른 (높은 단계의) 시설물 기준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 보완 없이는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풍력발전기 #안전사각 #경북_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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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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