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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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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2026년 5월 달력, 5월1일 근로자의날→노동절 공휴일 지정여부,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 (사진=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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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공무원과 교사 등 일부 직군이 소외됐던 5월 1일 노동절이 명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절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공휴일법상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그동안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쉴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발의했으며, 여야가 노동자의 권익 보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속도감 있게 처리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2008년 주5일제 도입 과정에서 제외됐던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노동절이 온전한 공휴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제대로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전면 공휴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 과정에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노동절에 대한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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