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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경찰대 '치안감 연구위원', 유배지 우려에 경찰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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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감 정원 30명…인사 적체 해소 기대

    경찰위 "치안감 5명 증원 엄청나게 큰 일"

    "충분히 필요성 설명하고 설득해야"

    일각선 "경찰위 통제 역할 방증" 해석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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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13만 경찰 조직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감급 보직 신설을 추진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경찰대학에 치안감급 연구위원 5명을 새로 두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이 국가경찰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논의 과정에선 검찰 내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처럼 치안감급 경찰대 연구위원이 '좌천성 인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9일 제583회 정례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보고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수정의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달 4일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대에 치안 이론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위원을 6명 이내로 두고 이 중 5명을 치안감으로 보임하는 내용이 담겼다.

    치안감은 치안총감, 치안정감에 이어 경찰 내 세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경찰청 국장급, 시도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장 등에 해당한다. 치안감 정원은 총 30명이다.

    애초 경찰은 조만간 이뤄질 고위직 인사에서 경찰대 연구위원을 포함한 치안감 승진 및 보임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었다고 한다. 치안감 자리가 30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나면서 인사 적체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경찰위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이 '설익은 정책'이라면서 안건 재상정을 결정했다. 한 경찰위 위원은 "치안감 5명을 늘리는 정도면 엄청나게 큰 일인데 수사기관 개편이나 직급구조 개선, 인력 운용상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치안감 다섯 자리를 확보하고 30명의 치안감 중 몇 명이 번갈아가면서 6개월~1년 정도 연구위원을 하는 구조라면 적극 찬성하지만 특정 인사를 연구위원으로 보낸 후 계급정년 4년을 채우게 했다가 퇴직시키는 것은 문제"라면서 "문제가 있는 치안감에 대해서는 (연구위원 발령이 아니라) 징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검찰 내 '유배지'로 꼽히는 검사장급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거론됐다. "검사장급 법무부 연구위원이 사실상 연구목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치안감급 연구위원이 경찰 발전을 위해 연구할 것이 충분한지 근원적으로 고민이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로 정부가 올해 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두 배가량 늘린 직후 검사장 7명을 새로 연구위원에 보임해 '좌천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시행령을 개정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수차례 늘려왔다"라며 "경찰은 그마저도 국가경찰위원회라는 민주적 통제 기관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경찰대 연구위원 제도의 운영 방향이나 계획, 기준 등을 숙고한 뒤 안건을 국경위에 재상정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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