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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법조브리핑]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각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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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헌법재판소는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사건의 첫 사전심사 결과를 밝히며 총 26건이 모두 각하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각하…첫 문턱 통과 0건

    세계일보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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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총 26건의 청구 사건이 모두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에 따른 첫 재판소원 관련 결정에서 재판소원 청구가 한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지 못한 것이다. 헌재에는 12일부터 23일까지 총 153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한다. 이번 판단에선 각하 사유별로 ‘청구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청구기간 도과’ 5건, ‘기타 부적법’ 3건, ‘보충성 흠결’ 2건이 있었다. 한 사건은 보충성과 청구사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헌재, 尹측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 조항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해 9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에 해당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를 기각·각하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다시 한번 위헌 여부를 다투고자 5일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직접 청구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해당 기간을 넘겨 청구 요건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검찰, 김정숙 여사 ‘특활비로 옷 구매 의혹’ 무혐의 종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23일 김 여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상을 구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사건 기록을 돌려줬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 등 추가 수사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7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김 여사도 서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직접 보완수사를 했으나 옷값의 출처가 특활비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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