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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서울시 가맹본부,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필수⋯미준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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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투데이

    2026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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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4월 30일까지 올해 사업내용을 반영한 ‘가맹사업 정보보고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25일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변경등록 지원을 위해 이달 26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30일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가맹본부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서울시는 특히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가맹본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우편, 이메일, 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 변경등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100개 이상 발생하고 있어 가맹본부의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맹사업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 피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윤희성 기자 (yoonheesun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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