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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서울시 등록 가맹본부 4월 30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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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사업내용을 반영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정보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등록은 2025년 사업내용을 반영한 재무제표 및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30여 개 정보를 포함하며, 기한 내 미준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뉴스핌

    2026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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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서울시는 연간 가맹본부 변경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설명회에서는 정보공개서 작성 주의사항과 증빙자료,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이 안내된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약 2776개 가맹본부는 전국의 가맹본부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공개서는 예비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과 영업조건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매년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안내를 실시하지만, 매년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100개를 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기한 준수를 강조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정보시스템(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가맹사업 거래환경이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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