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4개월 전 위험성평가서 유해요인 확인…불법 휴게실도 못 걸러
산안 감독 2년 공백 속 참사…“보건·안전 통합 대응체계 필요”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화재 합동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무허가 불법 증축으로 확인된 공장 내부에 진입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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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이 사고 불과 4개월 전 실시된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 ‘평균 이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증기와 분진 등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위험요인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지만, 개선 조치는 ‘보호구 착용’ 권고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사전 대응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이학영 부의장실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지난해 11월 4일 실시된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 작업환경관리 64.1점을 기록했다. 이는 동종 업종 평균(52.05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보건관리체계는 94점으로 업종 평균(69.15점)보다 24.85점 높았고, 건강관리 분야는 100점 만점을 받았다.
문제는 평가 결과와 실제 위험 관리 간 괴리다. 작업환경관리 중 화학물질 항목에서는 특별관리물질과 기타 유해물질에 ‘불규칙적 노출’이 확인됐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분진은 가공·연마 과정에서 상시 노출되고, 최근 1년 내 노출 기준의 50%를 초과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유증기 역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공단은 “작업장 내 오일미스트가 체류돼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한 건강장해 우려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 조치는 ‘호흡기 보호구 착용’ 등 개인보호 중심 권고에 머물렀다.
23일 오후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참배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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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점검 한계도 드러났다. 인명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2층 휴게시실은 평가 과정에서 ‘보유 여부’만 확인됐을 뿐, 불법 증축 여부나 안전성은 걸러지지 않았다.
산업보건위험성평가가 건강 중심 평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화재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증기와 분진이 이미 확인됐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개선 조치와 감독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학영 부의장은 “유증기는 노동자의 건강 문제이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문제”라며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추가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되는 통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후 감독 공백도 확인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전공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2023년 한 차례에 그쳤다. 당시 추락방지 미조치, 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등 5건의 시정조치가 내려졌지만, 이후 2024~2025년에는 별도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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