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충남 당진의 한 횟집에서 한 직원이 손님이 떠난 테이블에서 잔반과 그릇을 한데 모아 정리하던 중 김치만 따로 담아 옮겨 놓은 모습이 포착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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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충남 당진의 한 횟집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김치를 재사용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1일 당진 소재의 한 횟집을 방문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당시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외국인 직원이 손님이 떠난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직원은 테이블에서 잔반과 그릇을 한데 모아 정리하던 중 김치만 따로 담아 옮겼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해당 직원을 계속 지켜봤다고 한다.
직원은 다른 테이블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김치만 따로 분리하자 식당 사장에게 "김치를 재사용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사장은 "우리가 왜 재사용을 하냐"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아까 제가 봤다"라고 말하자 사장은 "어디서 재사용하냐. 이리 와 보라"며 A씨를 식당 안쪽으로 데리고 갔다.
사장은 식당 한편에 놓인 김치통을 가리키며 "이건 손님한테 안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본 A씨는 "그럼 저기다 (남은 김치를) 모으는 거냐"고 물었고 사장은 "국산 김치라 비싸서 우리 직원들 김치찌개라도 해 먹게 모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남은 김치를 다 모아서 직원들이 먹는 거냐"고 재차 물었고, 사장은 "그렇다"고 당당하게 답했다.
A씨는 "우리 테이블에도 김치가 나왔는데 찝찝해서 더는 못 먹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누가 직원한테 잔반을 먹이냐"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법"이라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한 번 나온 음식은 다시 조리하더라도 재사용이 금지돼 있다. (남은 김치를) 모아두는 건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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