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사 교체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진행
DL이앤씨 측 "대의원회, 조합원 선택권 침해"
조합 측 "공사비 검증 거절…시공사가 약정 위반"
내달 11일 조합 총회 전 4월 둘째 주 결론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DL이앤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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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DL이앤씨(375500) 측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시공사 교체 절차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DL이앤씨 측은 조합 측이 법령을 위반해 시공사 교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대의원회가 결의한 내용을 효력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DL이앤씨 측은 “조합과 자사의 도급계약이 엄연히 유효함에도 조합원 의사 확인없이 대의원 결의만으로 시공사를 교체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 교체 시도는 조합원 이득이 아닌 조합장 개인 이권 개입에 의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의원 결의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곳의 조합장 정모씨는 자재 납품 비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정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DL이앤씨 측은 대의원회 시공사 교체 추진이 “조합원 선택권의 침해”라며 “후속절차가 정지되지 않으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조합 측은 DL이앤씨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시공사 교체 추진의 원인이 시공사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조합 측은 “(DL이앤씨 측이) 공사비를 당초보다 거의 2배, 75% 이상인 1조 700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 조합에서 공사비 인상요구에 대해 검증토록 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월 11일 총회를 거쳐 절차적 하자없이 도급계약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DL이앤씨 측은 공사도급금액 증액은 설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조합과 시공사간 잠정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며 산출내역서 제공의무는 없지만 조합측에 산출내역서 제공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조합측이 DL이앤씨와 계약 해제를 추진하며 GS건설(00636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도 논쟁이 오갔다. DL이앤씨 측은 “이 사건은 사업성이 뛰어나서 많은 업체가 관심이 있었고 GS외 다른 업체도 입찰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조합은 입찰 마감 다음 날 GS건설이 단순히 입찰에 참여했단 이유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단 한 곳을 선정하는 위법한 결정을 내렸다”며 조합원 선택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절차에 입각해 입찰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곳이 한 곳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편파적 절차라는 증거도 없다”고 맞받아쳤다.
법원은 총회가 예정된 오는 4월 둘째 주에 가처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합 측은 24일 오후 7시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을 지정하는 건과 오는 4월 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편 총사업비 약 1조원 규모의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43개 동, 지상 최고 29층, 최대 4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 사업이다.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며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를 시공하는 계약이 2021년 체결됐으나, 아파트 브랜드 변경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분쟁이 생겼다.
여기에 GS건설 측이 수주에 뛰어들면서 갈등은 시공사 간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앞서 GS건설은 조합 측에 법률분쟁비용과 DL이앤씨 측에 지급할 손해배상청구 200억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나섰고, DL이앤씨도 법적 분쟁 비용 지원은 물론 GS건설 측보다 평당 50만원 가량 낮은 확정 공사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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