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6 (목)

    여권 보여주자마자 “바로 통과”…출입국 ‘프리패스’ 받는 직업의 정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성과를 낸 과학기술 인재의 출입국 절차가 한층 빨라진다. 정부가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한 출입국 우대 근거를 확대하며 사실상 ‘패스트트랙’ 제도를 강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글로벌 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이동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반영했다. 출입국 심사 지연으로 연구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고, 연구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과학기술유공자 등 일부 인력만 출입국 우대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연구자와 차세대 인재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핵심 이공계 인력’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우대 대상에는 △과학 분야 노벨상 또는 수학 분야 필즈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 수상자 △과학기술훈장 수훈자 및 대통령 표창 수상자 △신기술 개발 또는 개량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인물 △세계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거나 인용되는 등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포함된다.

    여기에 과학기술 관련 저술이나 강연을 통해 대중 확산에 기여한 인물도 포함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시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해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활동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여행 끝났다” IEA의 경고, 팬데믹 시절로 돌아가라고?

    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