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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티눈 치료로 7억원’...보험사 재차 소송에 대법 “무효 주장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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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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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 원대의 보험금 수령을 수령한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두 차례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모두 패소 취지로 판단했다. 앞선 판결 내용을 다시 다투기 위해서는 판결과 충돌하는 새로운 사실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보험사가 피보험자 B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 씨는 2016년 7월 A 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그해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총 2575차례에 걸쳐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받아 7억 7000만 원을 받았다.

    A 사는 2018년 12월 계약이 무효라며 B 씨가 보험금 약 1억 3000만 원도 반환하라는 첫 소송을 냈다. 냉동응고술은 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수술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은 2019년 12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B 씨 손을 들어줬다. 냉동응고술은 특별약관 사항이라며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까지 가서 2021년 5월 판결은 확정됐다.

    B 씨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인 2020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100차례의 냉동응고술로 보험금 6억 5000만 원을 추가 수령했다. A사는 이에 재차 소송을 걸었다.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맺어 무효라는 취지다.

    두 번째 소송 1, 2심은 A사 손을 들어줬다. 추가 6억 5000만 원 수령은 첫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로, 사정 변경이 있어 계약이 무효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확정판결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판결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전 소송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구속력이 차단된다면서도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추가 사실관계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는지 여부, 즉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에 해당할 뿐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2심이 기판력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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