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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원료가 포함된 식품은 해외직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원료의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해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 3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사용된 원료 또는 성분 중에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 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은 '해외 직구 위해 식품 목록에 등재하며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품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따른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알림> 공지·공고> 공고) 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위해 예방> 해외 직구 정보> 해외 직구 식품 올(ALL)바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위의 '해외 직구 위해 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위해 예방> 해외직구 정보>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507>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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