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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선군은 군민 생활 안정과 안전 복지를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별도 절차나 보험료 없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자동 가입되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보장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며,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강도·자연재해 등 43개 항목을 보장한다.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올해는 골절수술비를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성폭력범죄 관련 비용을 신규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지난해에는 67명에게 총 2,680만 원이 지급돼 생활안전망 역할을 했다.
군은 다양한 보험 정책을 병행하며 군민 안전 복지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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