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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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289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유휴 공유재산을 발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별도의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력을 높였다.
양정숙 의원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 기반이 마련된 만큼, 부천시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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