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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A(2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소형 SUV를 몰던 중 반대편 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1%로 면허 정지(0.04%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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