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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국방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A씨에 대해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경기도 한 관공서에 전화해 국방부와 군 사령부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전화를 받은 관공서 직원은 협박 내용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같은날 오후 10시께 김포시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실제 범행을 실행할 계획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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