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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25일 전 임직원과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부 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 교육을 거쳐 오는 4월까지 전국 영업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소비자 접점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와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품 권유와 설명, 계약 체결,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보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재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 주요 소비자 불만 사례 분석 등이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거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안내하는 사례 등 실제 민원 유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되고 회사의 책임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민원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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