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망 피해 4차례 MDL 침범…무인기 2대 北에 추락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위반죄 기소… 군사기지보호법 위반은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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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에스텔엔지니어링 관계자 3명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상 목적으로 2025년 9월 27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사 오씨(2월 26일 구속, 3월 11일 구속적부심 기각)는 구속 기소하고, 대표 장씨와 대북전문이사 김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 4차례 비행 중 2025년 9월 27일과 2026년 1월 4일 운용된 무인기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같은 해 1월 10일 해당 무인기의 비행이력(위도·경도·고도)과 영상정보 등을 근거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6일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며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하는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송치 사실 중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은 “민간 무인기의 MDL 무단 침범 후 북한 지역 비행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재판을 통해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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