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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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5일 천안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10만5천원으로 증액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 만 8세 미만이던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25일 지급된다.
특히 기존에 지급이 종료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4월 지급 시 올해 1월분부터의 미지급분을 소급해 함께 지급한다.
지급 대상 가정 중 보호자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급 대상 확대와 증액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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