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안부상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표의 시위가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는데, 수사를 진행해 온 서초경찰서는 김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김 대표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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