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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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25일 천안시는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감면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법인으로,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미사용, 의무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타 용도 전환 등 감면 요건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 반복적으로 탈루 사례가 발생한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과 서면 조사를 병행해 감면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세원 누수를 차단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는 최근 3년간 비과세·감면 법인 조사를 통해 총 94억5,800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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