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5구역 유휴부지, 수영장 포함 학교복합시설로
미아사거리역·가재울 등 5곳 손질…용적률 개편
신길5구역 내 유휴부지 복합시설 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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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 내 장기간 방치돼 있던 유휴 부지가 수영장을 갖춘 학교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공공부지를 입체·복합적으로 활용해 학생 생존수영 교육 공간과 주민 체육시설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길5구역은 2020년 1월 공동주택(보라매SK뷰)이 준공된 지역으로, 그동안 문화시설 부지(1027.6㎡·신길동 4961번지)가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었다. 문화시설 조성이 지연되면서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지역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계획 변경의 핵심은 기존 문화시설 부지를 체육시설 부지로 전환하고, 어린이공원 부지 하부를 체육시설과 중복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생존수영 수업이 가능한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서고,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시설 규모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로 계획됐다.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조성 방식은 영등포구가 설계 공모 및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서울시는 공공부지의 입체적 활용을 통해 교육·체육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시설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정비되는 미아사거리역·가재울·북아현·아현·홍제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 위치도.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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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이날 강북구 미아사거리역과 서대문구 가재울·북아현·아현·홍제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민간 개발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노후 주거지 정비에 탄력을 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시 차원에서 일괄 심의해 최근 정책 변화를 안정적으로 반영하고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개별 구역별로 진행되던 변경 절차를 통합 가이드라인 아래 추진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제도 정비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우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한다. 구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기준을 정비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상한용적률 완화 항목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준용적률은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요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용도 의무 비율도 폐지된다. 그간 용적률의 10%를 비주거 용도로 확보해야 했으나, 이를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다만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은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비주거 기준을 유지한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의 연장선에 있다. 서울시는 남은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제도 개선 효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공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에 이어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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