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교섭 요구' 돌봄 노동자와 범부처 노정 협의체
"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충분한 논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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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돌봄 노동자들이 '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쥔 진짜 사장'이라며 원청교섭을 요구해 온 가운데, 정부가 노동계와 돌봄분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돌봄 분야에 있어 관계부처와 노동계가 상시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정 협의체에는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등 5개 노조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을 관할하는 복지부를 비롯해 성평등부(아이돌봄사 소관), 교육부(보육대체교사 소관), 그리고 노동부가 함께 자리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이어간다. 양측은 이날부터 노동계와 관계부처 과장급 실무진이 참석하는 첫 실무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간다.
정부는 노정협의체를 통해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노동계 역시 공식 교섭 요구와 노정 협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예고한 바 있어, 이번 협의체가 돌봄 현장의 갈등을 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해당 부처들이 법적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부가 교섭에 응한 것은 아직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는 별개로 정부도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국정기조와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 취지에 발맞춰 노동계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5개 돌봄 단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은 법 시행에 맞춰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소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봄사, 보육대체교사 등 대다수 돌봄 현장이 민간에 위탁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임금 가이드라인과 인력 운영 지침 등을 통제하는 주체가 정부인 만큼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하여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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