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도 적용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 본관과 별관. [헤럴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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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한국은행은 정부 요청에 따라 ‘차량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은은 “정부가 25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부제 시행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도 한은은 기후변화 대응 등 정부 시책과 연계해 차량 5부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번 조치로 달라진 점은 5부제가 의무화된 것과,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 것 등이다.
차량 5부제는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등 요일별 차량 끝 번호를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공휴일과 토·일요일은 제외한다.
적용 제외 차량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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