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이사이자 대학원생 오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표와 대북전문이사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인기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했고, 북한은 기체와 SD 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한국이 주권 침해 도발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송치 사실 가운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촬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단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민간 무인기의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후 북한 지역 비행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재판을 통해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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