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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실적 세탁” 의혹…송도 글로벌타운 분양 대행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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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업체, 밀착 관계로 별도 입찰

    수백억 원대 수수료, 의혹 배경

    B사 실적증명...허위 제출 의혹

    선정권 시공사로...공은 호반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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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재외동포타운(글로벌타운) 3단계 분양대행 입찰에서 담합, 허위 실적 제출 등의 의혹이 동시에 제기됐다. 수백억 원대 수수료가 걸린 사업에서 공공 시행사의 절차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두 업체, 밀착 관계로 별도 입찰 참여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글로벌타운 3단계 분양대행 입찰에 참여한 분양대행사는 총 5개사이다. 이중 A사와 B사는 과거부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업체의 협력 관계는 2024년 3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시행한 단지 분양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A사를 분양대행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초기 분양이 부진하자 A사는 B사에 조직 분양을 맡겼다.

    조직 분양은 분양업계에서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한 본부장을 채용해 잔여 물량을 소화하는 구조다. 넓은 의미로는 분양대행사가 다른 분양업체에 영업을 재위탁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B사는 시행사가 아닌 A사와 계약한 대행 업체였던 셈이다.

    이 같은 협력 관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12월부터 분양 중인 송도 11공구 1곳 현장에서도 A사가 본 분양을 맡고 B사가 조직 분양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이 현장들의 계약률은 1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의 이번 글로벌타운 3단계 입찰 참여가 별개 회사로 이뤄졌으나, 실제로는 수주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 전략을 세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도 부동산중개업계에서도 두 업체의 글로벌타운 3단계 분양 수주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중개업대표 송모씨는 “최근 송도 11공구에 분양을 하는 A사의 상무가 3단계 분양 계획을 거의 확정적으로 전달하고 갔다”며 “3단계는 규모도 크고 트램 설치 이야기가 있어 송도 분양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기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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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 조직 분양 실적으로 입찰 통과

    문제는 B사가 이번 글로벌타운 3단계 입찰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서 시행한 실적을 제출했다는 점이다. B사는 당시 조직 분양을 한 업체이기에 ‘위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분양 실적증명으로 이번 입찰 통과했기에 잡음이 일고 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직접 계약한 곳은 A사다. 조직 분양업체인 B사가 실제 일을 했더라도 전체 분양 실적이 A사에 귀속되는 이유는 원대행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의 무게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A사는 시행사와 함께 분양에 대한 민사·형사·행정 등의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결국 B사가 100% 분양을 실행했더라도 A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B사가 제출한 실적은 A사의 원천 계약 실적으로, 사실상 허위 실적을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이사는 “B사가 실질적인 분양대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증명서를 요청하기에 사실에 근거해서 직원들이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초기 분양이 안된 문제를 B사가 해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실적 인정하면 ‘입찰담합·실적 조작’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승기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두 업체가 사전 합의하에 별개 회사로 위장해 입찰에 참여했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허위 실적 제출에 대해서는 “시행사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조직 분양 실적을 분양대행 실적으로 제출했다면 허위 서류 제출에 해당한다”며 “이를 알면서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준 시행사도 공모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경우 A사, B사뿐 아니라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시행사까지 다수의 법률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적을 빌려준 행위는 하도급법상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허위 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형법상 입찰방해죄가 적용된다. 거짓 서류로 분양대행을 수임하면 주택법 위반이며, 없는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주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허위 실적을 홍보에 활용하면 표시광고법까지 어기게 된다.

    이승기 겸임교수는 “실적은 무형의 권리이므로 별도로 사고팔 수 없다”며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없이 실적만 사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A사 명의로 완료된 사업의 실적을 사후에 B사 것으로 바꾸는 것은 ‘실적 세탁’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A사가 B사에게 자신의 실적을 인정하면 이는 ‘불법’으로 세탁해준 전형적인 입찰담합 및 실적 조작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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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원대 수수료, 의혹의 배경

    이번 입찰을 둘러싼 의혹의 근원에는 거액의 분양대행 수수료가 자리한다.

    글로벌타운 3단계(송도 11-1공구)는 지상 44층, 14개 동, 170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분양가를 가구당 8억 원으로 산정하면 전체 분양 수입은 1조 3600억 원에 이른다. 앞선 1·2단계에서 수수료율이 5~5.5%였던 점을 적용하면, 3단계 수수료는 최대 750억 원에 육박할 수 있다.

    인천글로벌시티가 수수료율을 2%로 낮추려 했다고 알려졌지만, 그래도 270억 원이 넘는다. 대형 건설사가 통상 1% 미만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최종 수수료가 150억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수백억 원대 수수료가 걸린 사업인 만큼 입찰 과정에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글로벌시티는 분양대행사 선정권을 시공사에 넘겼다. 지난 23일 호반건설이 3단계 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분양대행사 선정도 호반건설이 맡게 됐다.

    이와 관련 B사는 “입찰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했으니 PQ(사전자격심사)에 통과한 것 아니겠느냐”며 “실적증명서 인정에 대한 문제는 인천글로벌시티 측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B사는 우리가 맡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분양 사업의 조직 영업을 한 곳으로 실적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은 적 없고 저희는 모르는 일이다”며 “이번 입찰에 우리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반면 서울경제신문은 인천글로벌시티에 여러 차례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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