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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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에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또 추가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기 세무조사 때 현장 상주 기간을 최소화해 세무조사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및 대물변제 취득 미분양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감면과 면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납부기한 연장 등 탄력적인 세정 지원과 대손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기업인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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