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기간 기존 매월 19~26일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
어린이 월 최대 3만원, 청소년은 월 최대 5만원 환급 혜택
익산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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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익산시가 '100원 버스' 환급기간을 대폭 확대해 이용자 불편 해소에 나섰다.
시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인 '100원 버스' 제도의 환급금 수령 기간을 5년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월 이용 금액에 대한 환급액을 매달 19일부터 26일까지 정해진 기간에만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환급 방식은 유지하면서 환급 가능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선으로 이용자들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100원 버스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어린이·청소년이 전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 또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이용할 경우, 실제 요금에서 1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음 달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교통카드 기준 요금은 어린이 800원, 청소년 1300원이다.
전월 이용 횟수에 따라 어린이는 월 최대 3만원, 청소년은 월 최대 5만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역 시내버스 이용 △다인승 결제 △하차 시 단말기 미태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 희망자는 '행복더하기' 앱을 통해 전용 교통카드를 신청·발급받은 뒤 앱에 등록하고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환급액은 앱 내 쿠폰 형태로 지급돼 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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