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 위반 5개소 적발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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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2026년도 설 명절을 대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2개소와 식품위생법 위반 3개소 등 총 5개소를 적발했다
25일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설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판매 증가에 대비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등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위반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건강기능식품, 한방 액상차 등 건강 관련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식품표시광고법 및 식품위생법 준수 사항 안내와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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