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회. (사진=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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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에 교섭 단위 분리·단체협약 조정 등 4건이 접수됐다.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 이후 노·사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신청이 4건 접수돼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접수된 사안은 원·하청, 하도급 등으로 구분된 고용구조에서 근로조건을 결정 할 수 있도록 교섭 단위 분리를 요구하는 신청이 3건이며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원청과의 조정신청 1건 등이다.
전남지노위는 개정된 법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원·하청, 하도급 등 다층화된 고용구조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고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중재할 계획이다.
또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원청으로 규정하고 하청노조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남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된 사안은 개정된 법률에 근거해 신속한 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개정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원·하청간 교섭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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