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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박상웅 의원, 농어업 석유류 세제 5년 연장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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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올해 일몰 농어업 석유류 세금면제와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감면 등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뉴스핌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 [사진=박상웅 의원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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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이 법안들을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용 석유류 면세, 경영·작업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민 인지세 면제 등을 규정한다.

    농어민 석유류 면세는 '2025년 기준 6568억 원 규모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여파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며 농가 생산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세금 부담까지 더해져 면세 연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인력난 속 파종·방제·수확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 일손 부족을 메우는 핵심 조치로 농가 비용 부담을 줄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 직접 사용 농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포함한다.

    온실·축사·버섯 재배시설 등 취득세 감면은 영농 기반 안정을 뒷받침하며, 관정시설 면제는 기후변화·가뭄 대응 농업용수 확보에 필수적이다. 세금 부담 증가 시 경영 악화 우려가 크다.

    박 의원은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정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어촌 경영 환경이 엄중하다"며 "농어민 실질 혜택 조세 감면 연장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업은 식량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현장 목소리 반영 세제 지원 지속을 위해 국회 차원 조속 통과에 힘쓰겠다"면서 "농어촌 경제 활력 회복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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