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감면 폐지…현금성 지원으로 전환
보령시청 전경 /보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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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바우처 카드 지급을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미성년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씩 지급하던 바우처에 더해 올해부터는 가구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월 8000원 수준의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는 폐지하고 이를 바우처 형태의 직접 지원으로 일원화했다.
이번 개편은 분산된 지원 제도를 통합하고 공공요금 감면 중심의 간접 지원에서 벗어나 실사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바우처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사업 신청 시 함께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현종훈 보령시 신산업전략과장은 "지원 체계를 정비해 체감도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다자녀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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