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전날 무인기 제작·판매 법인 에스텔엔지니어링 관계자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이사를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오 이사와 함께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대표, 이들이 운영한 회사에서 대북 전담 업무를 자처한 김모 대북이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전방 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 장병들이 철책을 따라 경계작전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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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업상 목적으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무단으로 4회에 걸쳐 북한 개성 일대에 비행시키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4차례의 비행 중 지난해 9월 27일과 올해 1월 4일 운용한 무인기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무인기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후, 지난 1월 10일 무인기의 비행 이력 정보(위도, 경도, 고도)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이같은 무인기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계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며 군경합동조사TF가 수집한 증거와 교차 검증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송치 사실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 부분은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민간 무인기의 MDL 무단 침범 후 북한지역 비행행위가 북한의 저고도 침투 위협 등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사상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임을 충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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