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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안산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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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 안산시는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담제는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2024년부터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에 맞춰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레시안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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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지가 산정 방식의 타당성 등 공시지가 결정 요인 전반을 설명한다.

    대상은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운영 기간은 법정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하다.

    상담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연결해 진행되며, 필요 시 현장 방문 상담도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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