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1만9000여 필지 정비
경계 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24일 열린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경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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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국비 43억원을 투입해 92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지구 내 1만956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을 거쳐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87개 사업지구를 우선 지정했다.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려면 토지 소유자 수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수적이다. 시·군은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며 동의를 받아내고 있다.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실제 경계 불일치로 큰 불편을 겪어온 고성군 대가면 금산2지구 정광수 이장은 “우리 마을은 현실 경계와 지적도 경계가 달라 주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불편이 컸다”며 “사업이 완료돼 경계가 명확해지면 이웃 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행사도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남본부와 민간 측량업체에 현장 측량 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재조사는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형상 정형화와 맹지 해소를 통해 토지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조정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청산제 도입, 납부 방식 다원화, 납부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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