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여도 제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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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인 4월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 활동,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 교양강좌,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당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조사는 허용된다.
부산시 선관위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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