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어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베이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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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있어 횟수와 금액의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부산해운대을) 의원이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있어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난임 부부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난임 치료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정 횟수 이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에 있어 횟수와 금액의 제한을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손질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군 복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고 있어 실제 복무기간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군 복무 및 출산에 따른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비용이 미래세대로 미뤄지는 구조적 한계도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 가입 기간 산입 시점을 복무 종료 시점과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난임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횟수 제한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 복무 인정기간 확대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노후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군 복무로 헌신한 청년들을 국가가 온전히 인정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의미가 크다"며 "난임치료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해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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