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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캄보디아서 사망 대학생' 출국 가담한 2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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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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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학 후배를 해외 범죄 조직에 연결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했다가 숨지게 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2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홍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범죄 조직에 대학 후배 A씨를 소개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국한 지 3주 만인 지난해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고문에 따른 심장마비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홍씨가 국내에서 자금 세탁 과정 중 이른바 '장 누르기'가 이뤄질 경우 인질로 붙잡히는 등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후배를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장 누르기는 해외 콜센터 지시에 따르지 않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무단 인출하는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 자체는 다른 사건에 비해 크지 않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며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장 누르기가 피해자 사망의 한 원인 중 하나가 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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