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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장애아동용 이동 보조기기도 건강보험 적용...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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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용 전동휠체어와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에도 오늘(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나 뇌병변 장애가 있는 18세 이하 아동 가운데 보조기기 이용이 가능할 경우가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승인을 거친 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지정된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앞서 성인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등은 건강보험으로 지원됐지만,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전동휠체어와 장애인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는 기준금액이 각각 38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됩니다.

    보험급여 보조기기 대상 제품 목록과 자세한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나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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