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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野, ‘가상자산 과세’ 폐지 시동…송언석 “이중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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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디지털자산거래소 코인원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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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한 가운데 과세 폐지를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논의에 시동을 건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과세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 아니냐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관계자와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신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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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원내대표는 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있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과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어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정책이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19일 ‘가상자산소득세 폐지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 초과 금액에는 22% 세율로 과세한다. 제도 미비와 시장 혼란 우려로 시행이 세 차례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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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디지털자산거래소 대표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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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를 비판하며 시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큰 걸로 바꿔줘야 하는데 규제 일변도에 정부는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꼬리를 자르라고 하고 있다”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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