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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벤처투자 계약 불균형 손본다…중기부, 계약문화 발전 포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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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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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계약조항·분쟁 사례 점검…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스타트업·VC·법률·회계 전문가 참여해 제도 개선 논의
    연내 표준 투자계약서·해설서 손질해 현장 배포 예정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5일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투자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이 투자사에 비해 협상력에서 밀리며 잠재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계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균형 잡힌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해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럼에는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회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부와 민간은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차 포럼에서는 ‘VC-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 및 투자계약서 개선’을 주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계약서 내 불합리한 조항, VC와 스타트업 간 투자계약 분쟁 사례, 표준 투자계약서 및 표준 투자계약 해설서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문제도 추가 논의 대상에 오른다. RCPS는 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돼 재무구조 악화와 매년 공정가치 평가 부담을 초래하는 등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포럼에서 도출된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를 정책과 연계해 실제 투자 현장에 공정한 계약 기준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투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표준투자계약서와 한국벤처투자의 표준투자계약 해설서를 연내 개정·배포할 계획이다.

    투자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투자계약 관련 법률상담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을 통해 찾을 수 있다.

    한성숙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단계에서 공정한 투자 환경과 신뢰 기반의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관행을 확산하고,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이번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연중 분기별로 열리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투자계약 제도 개선과 공정한 투자 관행 확산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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