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약물·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지도서 배포
‘생활 습관 위주’ 유치원 ‘위험성 인지’ 초등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위한 교사용 지도서. [교육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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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학생들의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해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해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했다. 현재 유치원과 각 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최소 교육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될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용 마약 예방교육 지도서에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과 함께 일반적인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 등이 담겼다. 특히 초등학교 지도서는 학년별 수준을 고려하여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용을 구분해 개발·배포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과정에서는 약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구분하는 등 기초적인 건강 생활 습관을 유도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마약 위험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둬 교육한다.
교육부가 지난해 개발·배포한 중학교·고등학교용 교사 지도서에는 ▷고카페인 남용 예방 ▷식욕억제제 오남용 예방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 등 청소년기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사용 지도서 외에도 학습 보조 자료를 지원한다. 또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2차시 분량의 원격연수도 운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 단계부터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에 개발한 지도서를 토대로 유치원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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