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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공정위, ‘거래 수수료율 거짓 할인’ 두나무에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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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업비트 광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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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거래 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했다는 광고를 시정하라고 25일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거래 수수료율이 0.139%에서 0.05%로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두나무는 영업을 시작한 2017년부터 0.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다. 0.139%라는 수수료율은 두나무 내부 계획에서만 논의됐던 수치였다.

    공정위는 이에 소비자가 사실을 잘못 알게끔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3조 1항 1호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홈페이지 공지 5000개 중 거짓 할인과 관련된 공지는 5개인 데다 해당 공지의 조회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공정위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대응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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