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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100% 손실도 가정해 알려야”… 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공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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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비즈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해외 부동산펀드 관련 펀드 신고서 공시 개정 내용 중 실사 점검 보고서 및 평가 의견서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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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지난해 벨기에 부동산펀드의 전액 손실 사태 등을 계기로, 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투자자 눈높이를 반영한 펀드 신고서 공시 서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자산운용사는 현지 실사에 관한 자체 점검 내역 및 내부통제 부서의 평가 의견을 첨부하고, 이에 관해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 책임자로부터 서명받아야 한다.

    또 부동산의 가격 변화와 대출 약정 요건 등을 반영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를 통해 손실 가능 구간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투자자가 금리, 공실률 악화 등에 따른 손실 규모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연간 배당률이 0%가 되는 상황과 펀드 청산 손익률이 마이너스(-) 50%, -100%가 되는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개정을 통해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운용사의 자체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른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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