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작년 중·고교 이어 유·초등용 지도서 개발
마약 등 유해 약물 유해성 안내…범죄 노출 예방
학생 건강 정보센터 홈피서 내려받아 수업에 활용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표지(사진 제공=교육부) |
앞서 교육부는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운영해야 할 최소 교육 시간을 제시한 게 골자다. 고시에 따르면 유·초등학교는 5시간, 중학교 6시간, 고등학교 7시간이 최소 교육 시간에 해당한다. 학교에선 연간 5~7시간을 마약 등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에 할애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시 개정 후속 조치로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했다. 교육부가 개발을 완료한 지도서에는 △마약 등 주요 유해 약물의 유해성 △약물의 올바른 사용 방법 △약물 관련 범죄 노출 방지 △약물 중독 예방 요령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지난해 1학기 중·고등학교용 지도서를 배포한 뒤 올해는 유치원·초등학교용 지도서 배포에 나선다. 교육부 학생 건강 정보센터 누리집에 지도서를 탑재한 뒤 학교 현장에서 필요할 때 내려받아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교사용 지도서 외에도 동영상 등 수업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배포하는 유치원·초등학교 지도서에는 알코올·니코틴·고카페인 등의 유해성을 안내하는 내용이 실렸다. 일반 의약품도 안전한 복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초등학교 지도서는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을 구분한 게 특징이다. 마약 예방 교육은 발달단계를 고려해 고학년용에서 본격적으로 다뤘다. 교육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지도서는 개발 과정에 현장 교원이 직접 참여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교과 간 통합 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교사들이 10대 청소년 마약 문제를 이해하고 학생 지도에 전문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연수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자문도 받았다. 해당 연수 프로그램은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배움 누리터를 통해 다음 달부터 원격으로 운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아 단계부터 마약류 등 유해 약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도록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우리 아이들이 유해 약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발한 지도서를 토대로 유치원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이 운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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