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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벤처투자 독소조항 개선…중기부, 투자계약 발전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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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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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열고 투자유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독소조항 등 불공정 관행을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포럼은 투자계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개선해 안전하고 공정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들어 벤처투자업계에는 창업자 연대책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자유치 계약제도와 관련한 문제제기들이 이어져 왔다. 이에 스타트업 측 15명, 벤처투자자 측 21명, 법률·회계 등 전문가 5인으로 전문가 포럼을 발족하고, 매 분기 회의를 열어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한단 계획이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VC-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 및 투자계약서 개선'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투자계약서 내 불합리한 조항(잠재적 독소조항) △VC와 스타트업 간 투자 계약 분쟁 사례(사전동의권 등) △표준 투자계약서 및 표준 투자계약해설서 개선 방안 등이 세부 의제다.

    특히 RCPS(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투자유치가 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돼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매년 공정가치평가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 문제는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건의됐었다.

    중기부는 포럼을 통해 도출된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는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포럼 운영의 최종 결과물로 표준투자계약서(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및 표준투자계약서 해설서(한국벤처투자)도 개정해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공정한 투자 환경과 신뢰 기반의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관행을 확산하고 창업가들이 안심할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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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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