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부과
“가상자산거래소 부당 광고행위 지속 감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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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거래수수료율을 기존 0.139%에서 0.05%로 낮춘 것처럼 광고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비트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0.139% 수수료가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테면 원화 마켓에서 일반 주문을 한 이용자들은 0.05%의 수수료율로만 거래해 왔으며, 0.139%라는 수수료율은 내부 계획에서만 논의됐을 뿐 개소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두나무는 해당 할인이 한시적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0.05% 수수료율은 거래소 개소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됐다.
공정위는 두나무의 이와 같은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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