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운영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현재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던 푸른씨앗 가입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2027년 1월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다.
2025년 9월 푸른씨앗 현황 [사진=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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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는 푸른씨앗 가입 대상 확대에 앞서 기금 운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자금운용계획, 전담운용기관(OCIO) 및 주거래은행 선정계획 등 기금 운용 주요 사항이 심의·의결됐다.
전담운용기관 및 주거래은행 재선정은 푸른씨앗 제도 시행 이후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절차다. 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기금 규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운용기관 간 경쟁과 성과 중심의 운용체계를 강화해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2026년 자금운용은 중장기 자산 배분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운용 등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확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는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푸른씨앗의 가입자부담금계정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푸른씨앗은 지난 2022년 9월 도입 이후 가입자 약 16만명, 적립금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연도별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를 기록했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법 개정으로 푸른씨앗이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들어선 만큼, 전문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확보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제도 확대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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