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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복지부, 위기아동청년법 본격 가동…'본인 신청'에서 '주변 발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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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존에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이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사와 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 관계자도 필요시 즉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청년미래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지원한다.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 확인서를 통해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와 장기요양 시설급여 등을 보다 쉽게 연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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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아동청년법 [자료=보건복지부] 2026.03.25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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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의 가족돌봄 아동은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을 통해 가족돌봄아동 전담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사례관리를 제공한다. 13세~34세 가족돌봄아동·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관리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장학금, 주거지원, 취업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회복을 위한 자기돌봄비 200만원이 지원된다.

    19세~34세의 청년은 과학적 척도에 기반한 진단을 통해 고립 정도를 파악한 후 단계별 지원을 받는다. 일상생활 회복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대상자 발굴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본인뿐 아니라 교사,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해 위기아동·청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달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연결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등 연령별로 법적 근거가 분산됐다. 위기아동청년법은 34세 이하를 포괄해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해 지원 대상자의 연령이 달라지더라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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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아동청년법 [자료=보건복지부] 2026.03.25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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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위기청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기존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센터를 신속히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년 추가 확대할 4개 지역 외에도 가능한 경우 청년미래센터를 연내 우선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기아동과 청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은둔이라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을 보다 촘촘히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이 한 곳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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